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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신고

부정수급 신고안내

  • 부정수급 신고포상 안내

 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결과가 부정 수급 으로 확인되어 환수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. 단,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.
    • ※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이외 신고는 소관부처로 전달되며, 이 경우 「사회보장급여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 안내

    신고유형 지급액 및 상한액 담당 부서
    사회보장급여
    부정수급
    신고포상금
    (기초생활보장급여,
    기초연금,
    장애인연금 · 수당,
    사회복지법인 · 시설 등)
    • ○ 지급 : 환수결정액의 10~30%
    • ○ 상한 : 5,000만원
      • -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: 환수결정금액 × 30/100
        ※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
      • -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,000만원 이하 : 환수결정금액 × 20/100
        ※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(150만원+(500만원 초과× 20/100)
      • -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: 환수결정금액 × 10/100
        ※ 최대 지급금액 5,000만원(250만원+(1,000만원 초과 ×10/100)
    보건복지부
    복지급여조사담당관
    사회서비스
    전자바우처
    부정사용
    신고포상
    • ○ 지급 :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의 20~40%
    • ○ 상한 : 500만원
    보건복지부
    사회서비스정책과
    어린이집
    신고포상
    • ○ 지급 및 상한
      • - 보조금 부정수급 : 환수금액의 10%~30%(최대 5000만원)
      • - 아동학대 : 200만원~500만원
      • - 급식관리 : 100만원~300만원
      • - 차량안전관리 : 100만원~200만원
    보건복지부
    보육기반과
    부당청구
    장기요양기관
    신고포상
    • ○ 지급 및 상한
      • - 장기요양기관 관련자(징수금 10~30%, 최대 2억원
      • - 장기요양기관 이용자(징수금 40%, 최대 5백만원
      • - 그 외(징수금 10~20%, 최대 5백만원)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요양조사부
    부당청구
    요양기관
    신고포상
    • ○ 지급 및 상한
      • - 요양기관 관련자(징수금 10~30%, 최대 10억원)
      • - 요양기관 이용자(징수금 40%, 최대 5백만원
      • - 그 외(징수금 10~20%, 최대 5백만원)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급여조사부
    의료급여
    신고포상
    • ○ 지급 및 상한
      • - 요양기관 관련자(징수금 10~30%, 최대 10억원)
      • - 요양기관 이용자(징수금 40%, 최대 5백만원)
      • - 그 외(징수금 10~20%, 최대 5백만원)
    보건복지부
    기초의료보장과
    불법의료행위
    신고포상
    • ○ 지급: 벌금액의 20% 상당액
    • ○ 상한: 50만원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급여조사부
    의약분업
    신고포상
    • ○ 지급 : 선고된 벌금액의 10% 이내
    • ○ 상한 : 없음
    보건복지부
    약무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