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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신고

부정수급신고

복지시설, 의료기관, 개인의 부정수급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이외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되며, 이 경우 "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" 제68조(포상 및 보상)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