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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에 따른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

협의체사무국
2024.10.24 14:47 127
  • - 첨부파일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계획.hwp (160.0K) - 다운로드

본문

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읍면동협의체를 포상함으로써 향후 이천시 사회보장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

1

 

기본방침

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실질적 공로자 선발·포상

협의체 현재 활동 위원 및 협의체로 추천(시 및 읍··)

 

2

 

포상개요

훈 격 : 이천시장, 국회의원, 이천시의회 의장

분야 및 인원

구분

규 모

비고

시 협의체 위원

읍면동 협의체 위원

우수 읍면동 협의체

4

14

3

 

이천시장(11)

2

8

1

 

국회의원(5)

1

3

1

 

시의회의장(5)

1

3

1

 

포상시기

- 2024. 11. 28.() 16:00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시

 

포상후보자 추천

접수 및 포상심사

 

- 포상대상자 추천 및 접수(11. 4.)

- 협의체 운영위원회 포상심사(11. 5.)

 

????

 

 

공적심사

 

- 이천시 공적심사위원회(유공자 확정 - 11. 8.)

 

????

 

 

포 상

 

-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(11.28.)

 

추천대상

- 신청대상 : 이천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읍면동

- 자격요건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: 1년 이상

지역보장발전은 물론 주민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자

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연계하여 보장역량과 운영능력을 겸비한 자

지역사회보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개인과 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

지역보장문제의 해결, 주민보장운동의 활성화로 보장환경, 복지문제,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자

지역주민들 스스로가 힘을 합쳐 개인적인 문제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

그 밖의 협의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기여한 자

- 제외대상

표창추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지사 이상 표창 및 1년 이내 시장표창 수상자

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4. 10. 24.() ~ 11. 4.() 18:00까지

- 접수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