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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(보건복지부)

보장협의체
2019.10.21 08:46 1,770
  • - 첨부파일 : 2017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최종_인쇄용_홈페이지_공지.pdf (2.5M) - 다운로드

본문

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도 및 시 군 구
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
이해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
법인설립허가와 관리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.

?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감독 업무가
2012. 8. 5. (법률 제11239호, 2012.1.26, 일부개정)부터 시 도로 이양
되었습니다.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
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,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
업무는 해당 시 군 구 및 시 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
? 동 관리안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, 법령과 관련한 용어는
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.
- 법 : 사회복지사업법
- 영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- 규칙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- 재무회계규칙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
- 공설법 :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
- 공설령 : 공입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